건강보험료 감면 논의,긴급재난생계지원금, 중위소득150%이하 4인가구 기준100만원 상품권 지급 가닥 5월 지급 예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중위소득150%이하 4인가구 기준100만원 상품권 지급 가닥
ㅡ중복지급은 제외할 듯…4인가구 (기준중위소득150%이하 )ㅡ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지급
ㅡ총 소요재원 5조∼6조원 추산…당정청 협의후 ㅡ비상경제회의 안건 상정

[헤럴드DB]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제외되고 재원 규모는 5조∼6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여당은] 전국민의 최대70%에(중위소득150%이하)1인당 50만원씩 모두 18조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앞선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체 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차례에 걸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는 방안이다.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는다.
코로나19 극복 추경 편성에 따라 소비쿠폰을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가구 168만7천가구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0만∼35만원씩 4개월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을 지급받는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가구, 50∼150%는 중산층 가구, 150% 초과를 고소득 가구로 분류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는 월 176만원, 2인 가구는 299만원, 3인 가구는 387만원, 4인 가구는 375만원, 5인 가구는 563만원, 6인 가구는 651만원, 7인 가구는 739만원이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들어가는 재원은 5조∼6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중위소득 이하 191만 가구 중 추경 등으로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117만7000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30만∼50만원을 지급하는데 3271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지원액이 2배 이상이 된다고 가정하면, 전국 중위소득 이하 1천만 가구 중 추경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831만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드는 재원은 4조6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따로 서울시 등 지자체로부터 받는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할지 여부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에서 받는 몫을 고려해 지급하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각 시·도를 통해 신청을 받아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 국민 절반 이상이 수혜를 봐야 한다고 보고 중산층을 포함한 2500만명 이상이 지원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수혜 대상을 국민의 50%에서 60%, 70%까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가 5178만명임을 고려하면 50%인 2589만명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13조원 가까이 소요된다. 국민의 60%로 확대하면 15조5000억원, 70%면 18조원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 복지체계는 가구당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인당 지원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4대 사회보험 가운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2가지에 대해서는 4월부터 3개월간 보험료의 최대 절반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 감면 대상을 납부액 기준 하위 몇 퍼센트로 설정할지를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재정당국은 납부액 기준 '하위 30%'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혜택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하위 40%와 50%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안 낸 만큼 노후 연금액도 깎이는 구조라 감면이나 유예 효과가 적다는 판단이다. 고용보험료는 감면 대신 유예로 방향이 정해졌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가 지난해 1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적립금도 법정 적립배율을 밑도는 등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보험료 납부 유예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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